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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서론): 브렉시트(Brexit)의 기원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4-23 18:23:55
  • 수정 2022-02-15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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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영국 (Britiain)이 탈퇴 (Exit)한다는 합성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 (Brexit)는 세계 5위의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영국 (Britiain)이 탈퇴 (Exit)한다는 합성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 (Brexit)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이 유럽에 위치한 29개 회원국으로 만들어진 통합체인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탈퇴하는 결정과 과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유럽연합 (EU)은 흔히 29개 회원국 간의 경제 통합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 통합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유럽연합이 애초에 만들어진 진짜 이유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시 유럽이라는 지역에서 세계 대전이라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길 원하는 국가들의 공유된 신뢰에서 기원하였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몇주간 왜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경제 보다는 안보라는 더욱 중대한 목적 달성에서 발발한 유럽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논하고, 또 이러한 브렉시트가 오랜시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을 법적인 관점에서 관찰해보려 합니다.


이튼 칼리지 (Eton College), 벌링든 클럽 (Bullingdon Club)에서 시작된 데이비드 캐머런 (David Cameron) 전 영국총리와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 의원의 우정과 자존심 싸움이 어떻게 오늘날 브렉시트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브렉시트라는 움직임의 합법성, 그리고 영국인들의 기본적인 본능과 민주주의 절차가 어떻게 유럽연합 탈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영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낸 보통법 (Common Law)을 그대로 물려받은 홍콩이 이러한 브렉스트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분석을 법적인 관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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