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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세금 체납에 대한 간접적 강제 : 출국금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4-23 1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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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체납세금에 대해 고지·독촉·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과세당국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강제 ..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체납세금에 대해 고지·독촉·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과세당국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강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 외에 납세자의 기본권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간접적 강제 방법도 존재합니다. 납부할 세금에 대한 이자성격인 가산금,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미납 국세 등의 열람,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등이 이러한 간접적 강제 방법에 속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납부에 대한 간접적 강제 방법의 하나인 출금금지 요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합니다. 국세청장은 출국금지를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고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다고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출국금지 처분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에 따르면 이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세 미납을 사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이지,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여 미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조세 징수 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 기간, 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출국금지를 당했을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금액인 5천만원 밑으로 체납액이 내려가야 합니다.
출국금지는 납세자에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기준금액 아래로 체납액이 감소하면 즉시 해제 요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출국금지 중인 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외 도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부득이하게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즉, 출국금지를 당하게 되어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도피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국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납부계획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셋째, 체납한 세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납세금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간접적인 강제제도로 출국금지 요청 제도를 두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세금 부담이 심하여 전체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과세당국에 세금납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전 방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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