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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600달러까지 구매 가능..담배 제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2-19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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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담배나 검역 대상 및 수출입 금지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600달러 한도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성장 기술..
오는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담배나 검역 대상 및 수출입 금지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600달러 한도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성장 기술 개발이나 수소 저장시설 등 신성장 시설 투자 비용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3월부터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여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600달러다.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의 5분의 1 수준이다. 입국장 면세점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구매한도와 같다. 이에 따라 담배나 검역대상, 수출입 금지 품목을 제외한 품목 구매 시 600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술 1병(미화 400달러 및 1ℓ 이하)이나 향수(60㎖)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등 안전시설, 산업용 3D 프린터 등 생산성 향상 시설이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등 질병치료 관련 물품에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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