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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A 제도 변경으로 피해보는 노년층, 집계 안 돼... 수당 제한 연령 높이고 건강 상태 따른 보조금 제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2-19 14:40:25
  • 수정 2019-02-19 1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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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월), 홍콩 복지부는 노년 종합 사회보장제도(CSSA)의 수당 신청 연령이 65세로 높이고 건강상태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변경되면서 최대 30%의 60세 ..
11일(월), 홍콩 복지부는 노년 종합 사회보장제도(CSSA)의 수당 신청 연령이 65세로 높이고 건강상태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변경되면서 최대 30%의 60세 ~ 64세의 신규 CSSA 수당 신청자가 수천 홍콩 달러의 수당을 손해 볼 것으로 밝혔다.

제도 변경에 따라 신규 CSSA 수당 신청자 중 60세 ~ 64세는 변경 전 기본 수당 월 3,585 홍콩 달러에서 변경 후 2,525 홍콩 달러로 수당이 줄어든다. 정부의 발표에 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정부는 타협안으로 제도 변경으로 손해보는 차액만큼 매월 1,060 홍콩 달러를 취업지원제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뤄 치퀑(Law Chi-kwong) 노동복지부 장관은 최대 30%의 신규 CSSA 수당 신청자 60세 ~ 64세 중 신체가 건강한 자의 경우, 교통, 주택, 의료 등 14가지 유형의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14가지 유형의 보조금의 경우, 제도 변경 전 수당 제한이 없었던 항목이었다. 생활 보조금 월 340 홍콩 달러, 독신 거주자 위한 임대료 특별 보조금 최대 3,700 홍콩 달러 등이 그 수당들이다.

14가지 항목의 보조금의 경우, CSSA 제도 변경 전에 신청자는 나이와 건강상태 제한과 상관없이 기존 수당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 변경 후 신청한 65세 미만의 신규 신청자는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자만이 보조 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뤄 치퀑 장관은 “제도가 변경되어도 60세 ~ 64세의 신규 신청자 중 약 70%가 건강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신체가 건강한 20 ~ 30%의 자만이 일정 보조금 혜택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람 칭초이(Lam Ching-choi) 노인위원회 의원은 이번 CSSA 제도 변경으로 약 1천 ~ 2천 명의 신규 신청자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시우 카춘(Shiu Ka-chun) 복지부문 의원은 실제 수치는 람 의원이 추정치의 10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복지부의 공식 통계에는 신체가 건강한 자와 장애 수준 50%의 자와 같은 카데고리로 구분되어있어, 제도 변경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신청자의 수치를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부 대변인은 60세 ~ 64세의 신규 신청자 수 산출이 어려워 실제 접수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집계해야 할 것으로 전했다.

다만 CSSA 제도 하에 작년 11월 말 기준 55세 ~59세의 인구는 19,12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6%에 해당하는 12,603명은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자이다.

뤄 치퀑 장관은 올해 말까지 CSSA 제도에 따른 보조와 지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완료할 것이며 잠재적 변경사항에 대하여 2020/21년도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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