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자녀인 3세대까지만 인정됐던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 범위가 4세대 이후로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외국 국적 ..
손자녀인 3세대까지만 인정됐던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 범위가 4세대 이후로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를 4세대 이후로 넓히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4세대를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해, 3세대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4세대 자녀들은 만 18세가 되면 비자 문제로 부모와 헤어져 강제 출국해야 했다.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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