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성소득(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소득)은 종합노동소득으로 신고하며,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도입함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근로소득 월 기본공제를 RMB 3,500에서 RMB 5,000으로 높이는 대신 외국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 1,300위안의 추가 비용공제는 취소되어 실제 RMB 200 정도만 기본공제가 증가됨
- 특별부가공제 (기본공제, 사회보험비 및 자녀교육비, 본인교육비, 의료비, 주택대출이자, 주택임차료)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 12월 27일 세무국통지 164호에 따라 2021년 까지 외국인에 대한 자녀교육비, 주택임차료 등 면세우대정책 폐지예정임
- 3% 최저세율 소득구간을 기존 월 1,500 위안에서 3,000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월 소득 RMB 10,000인 근로자는 세율이 20%에서 10%로 낮아서 최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음
- 2018년 7월 20일 국무원 판공실 <</SPAN>국세지세 징수관리 체제 개혁방안>에 따라 사회보험비 및 非세수수입 관련 징수관리 직책을 세무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실제 소득 비례 사회보험 회사 부담분 증가가 예상됨
(1) 2018년 6월 22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6월 29일 <</SPAN>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이 발표 및 8월 31일 전인대 상무위 통과
(2) 2018년 제4분기 개인소득세 공제 비용과 세율 적용 문제에 관한 통지 및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개혁 과도기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稅總函[2018] 484호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3) 2018년 12월 18일 国务院关于印发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暂行办法的通知 [국무원은 개인 소득세 특별 공제의 임시 집행 방법에 관한 통지] 国稅发〔2018〕41 号에서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신설 공지
(4) 2018년 12월 27일 "关于个人所得税法修改后有关优惠政策衔接问题的通知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우대정책의 연계문제에 관한 통지] 财税〔2018〕164号"에 따라 외국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기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를 신청하거나 또는 기존의 財稅[1994]20 호, 國稅发[1997]54 호, 財稅[2004] 29 호 등의 면세규정에 따라 주택보조, 본인어학연수비, 자녀학비 등에 대해서 면세우대정책을 선택 신청(2022년부터는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만 인정)
(1) 월 단위 과세방식에서 연 단위 과세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 및 예납적 원천징수제도 도입 (연말정산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부터 개정세법 적용되며 다음 해 3월 1일 부터 6월 30일 기간에 종합정산 시행합니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연말정산의 최초시행은 2019년 소득에 대해 2020년 부터 시행됩니다.
(2) 급여,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소득 등 노동성 소득 4개항을 묶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됩니다. 나머지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기타 소득은 20% 분리과세되지만, 이 소득들도 장기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월 기본공제 금액을 내국인 (기존 RMB 3,500) /외국인(기존 RMB 3,500+추가공제 RMB 1,300) 차등 없이 RMB 5,000/월 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추가비용공제(RMB 1,300)가 취소되어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RMB 200 상승효과에 불과합니다.
(4) 특별부가공제를 신설하였으며 자녀교육비, 본인교육비, 의료비, 주택대출이자, 주택임차료, 노인부양공제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세무국통지 164호에 따라 2021년 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면세우대를 선택하거나 신설된 특별부가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2022년부터는 특별부가공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정 개인소득세는 2018년도는 9월 이전 및 10월 이후 혼합 계산,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경과규정: 신규 세법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1) 제1단계는 2018년 10월 1일 이전으로 과도기 정책의 준비단계
2) 제2단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과도기 정책을 실행하고, 서로 결합된 개인소득세제를 종합하고 분류하여 실시하는 준비단계
3) 제3단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세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단계
- 납세자는 2018년 10월 1일 이후 실제 취득한 임금 및 급여 소득은 공제 비용을 일괄적으로 RMB 5,000/월에 맞춰 집행하며, 본 통지에 첨부한 개인소득세 세율표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2018년 9월 30일 이전 실제 취득한 임금 및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 비용을 세법 개정 전 규정에 맞춰 집행합니다.
(6) 3% 최저세율 소득구간을 기존 월 1,500 위안에서 3,000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표1. 개인소득과세구분표
현행세법 |
세제개혁초안 | ||
징세분류 |
적용세율 |
징세분류 |
적용세율 |
급여소득 |
3%-45% |
종합소득 |
3%-45% 이나 면세점(기본공제)를 RMB 5,000으로 확대하고, 저세율 구간 확대 |
노무보수소득 |
20% | ||
원고료소득 |
20% | ||
특허권사용료소득 |
20% | ||
개인사업자 생산경영소득 |
5%-35% |
경영소득 |
5%-35%이나 35%의 하한을 RMB 50만으로 확대 |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및 임차경영소득 |
5%-35% |
폐지하고 종합소득 혹은 경영소득으로 분류 | |
이자 및 배당소득, 재산임대 및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 |
20% |
동일함 (향후 한국과 같이 종합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 있음) |
(*) 월 소득 RMB 10,000인 근로자는 유효세율이 20%에서 10%로 낮아서 최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월 소득 RMB 20,000~40,000은 25%~30%에서 20%~25%로 5%의 세율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 월 소득 RMB 15,000인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미반영 단순 계산시 월 RMB 1,870원에서 월 790원으로 58%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 2019년 1월 이후 소득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연말정산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중국 세무국 APP을 통한 신고, 세무국방문신고, 회사를 통한 신고 등 세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한편, 중국 사회보험 징수체계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변경의 핵심은 2018년 제19기 3중전회”에서 사회보험비 징수체제 개혁을 결정하였으며, 2018년 7월 20일 국무원 판공실 <</SPAN>국세지세 징수관리 체제 개혁방안> 발표하였으며, 사회보험비 및 非세수수입 관련 징수관리 직책을 세무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사회보험의 회사 및 개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기업의 경우 실제 급여소득에 따라 사회보험을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회보험비 및 非세수수입 관련 징수관리 직책을 세무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실제 소득 비례 사회보험 회사 부담분 증가가 예상됩니다. 실제 2019년 1월부터 중국 소재 한국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대가 예상되는 반면,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혜택 축소와 중국기업의 사회보험비의 세무국 감독에 따른 비용 증가로 한국기업의 중국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유니월드서비스, 유니월드 회계법인 www.uw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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