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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 64세 노년층, 사회보장제도 200홍콩달러 인하 발표 후 3일 만에 철회 -조사 완료 후 시행여부 결정할 예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1-29 17:02:09
  • 수정 2019-02-13 1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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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노년 재취업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노년층에 대하여 노년 사회보장제도(CSSA) 수당을 200 홍콩 달러 공제한다고 발표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노년층의 재..
정부가 노년 재취업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노년층에 대하여 노년 사회보장제도(CSSA) 수당을 200 홍콩 달러 공제한다고 발표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노년층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변경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노년층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사용해야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적했다.

논란의 시발은 1월 초 정부가 노년 사회보장제도의 수당 신청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면서 시작되었다. 수당 신청자 나이 제한을 2월 1일부터 65세로 높였으며, 60세 ~ 64세 사이의 신규 CSSA 제도 수당 신청자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 및 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보다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2월 이후 신체 건강한 60세 ~ 64세의 신규 CSSA 신청자는 매월 2,525 홍콩 달러를 받게 되며, 이는 65세 이상의 자가 수령하는 3,585 홍콩 달러보다 약 1천 홍콩 달러나 적다. 60세 ~ 64세이지만 2월 1일에 CSSA 제도 수당을 지원한 자는 기존과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었다.

정부는 홍콩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은퇴 연령이 65세로 늦춰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번 CSSA 제도 변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60대부터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재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을 들며 정부의 정책 변경을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손해를 받는 자들에게 대안책으로 노년 재취업제도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제도 변경으로 손해보는 차액만큼 매월 1,060 홍콩 달러를 취업지원제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재취업의 의향이 없는 자들에게는 취업지원제도 보조금에서 매월 200 홍콩 달러를 공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반대여론은 60세 ~ 64세 노년층에 대한 강제적 재취업을 강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만약 정부가 노년층의 재취업을 장려한다면 프로그램 미참여자의 수당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매달 200 홍콩 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센 반대여론에 굴복하고 ‘취업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200 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 한다는 발표 이후, 3일 만에 복지 수당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CSSA 지급금 매월 200 홍콩 달러 인하대한 효력을 토가 완료될 때가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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