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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1-21 15:20:05
  • 수정 2019-01-21 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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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칼럼에서 한국에 파견 온 외국법인 소속의 근로자들 중 일부 고소득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다뤄본 바 있습니다. 고소득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내국법인..
이전 칼럼에서 한국에 파견 온 외국법인 소속의 근로자들 중 일부 고소득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다뤄본 바 있습니다. 고소득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9%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도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타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한 세금혜택을 줌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해당 세법상 “외국인기술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으며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정되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에서 2019년부터는 감면기간을 늘려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득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해당되는 세액만 원천징수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세법상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규정을 적용한 소득세 세율(6%~42%)임에도 단일세율인 1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도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상 규정을 적용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율 또는 근로소득의 19%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관련된 비과세나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또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우수한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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