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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1-04 1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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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앞선 칼럼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신고·납부방법’에서 이미 설명해드린 바 있습..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앞선 칼럼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신고·납부방법’에서 이미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도,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종속대리인에 대한 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종속대리인으로 봅니다.

1. 외국법인을 위해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계약체결 대리인)
- 계약이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 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 내부적인 경영, 관리활동과 관련해 체결
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란,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 사항에 관해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
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반복적 행사란,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사하
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대리계약에 의해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
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재고보유 대리인)
3. 중개인 ·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
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4.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해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즉,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을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이러한 대리인을 종속대리인으로 보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세조약에서는 종속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독립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대리인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자는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을 것
-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대리인이 자기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할 것
- 불특정 다수의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할 것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될 것


독립대리인은 종속대리인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위로 인해 국내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적인 개념이므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 내 영리법인이나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려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석봉 대표이사/세무사 약력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 수료
・국립세무대학 제12대 총동문회 회장 역임
・국세청 및 서울청등 29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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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82 2-78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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