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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8주 - 파산신청 (Bankruptcy Petition)을 이용한 자산회수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2-18 11:01:04
  • 수정 2018-12-18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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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거나, 어음을 부도내면 채권자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형사고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거나, 어음을 부도내면 채권자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형사고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경우 갚기로 한 돈을 안 갚았으면 곧 사기죄가 된다는 가정을 하는데, 홍콩법에 따른 법리적인 차원에서 본 사기죄 성립은 좀 더 어렵고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간단한 차이는 바로 “범의”, 또는 “범행 동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기라는 것은 범죄적 동기를 동행하는 채무불이행을 말하는 반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그러한 범행 동기가 없는 단순한 채무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은 영어로 “Default”라고 합니다. 어근은 “실망시키다, 속이다”라는 뜻의 라틴어 “Fallere” (팔레레)에 있고, 이것이 중세시대 때 고대 프랑스어인 “Defaillir”로 진화되어 오늘날 영어 “Default”가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에 판단은 피고가 돈을 빌려간 시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5,000만원을 빌려갈 당시 이미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생각도 없었다면 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지만, 돈을 빌릴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지만 후일 다른 사정으로 돈이 없어 갚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아 유일한 해결방안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는 것입니다.

홍콩에서의 단순 채무불이행은 채권자 (Creditor)가 발행하는 “법령 청구서” (Statutory Demand)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돈을 빌려간 친구가 계속해서 자신을 피한다거나, 또는 연락이 끊겼다면 앞서 말한 법령 청구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청구서는 판결문은 아니지만 이후 파산신청 (Bankruptcy Petition)이라는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법령 청구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Debtor)에게 보낸 후 3주가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무답으로 응한다면 이행되지 않은 법령 청구서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홍콩법상 파산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홍콩 파산법령 (Bankruptcy Ordinance) 제6조항에 의거, 홍콩달러 10,000불 이상 (한화 약 150만원)의 미수금이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후 법원은 파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재판일을 선정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선고할지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파산재판에 본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어수단은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채무변제안에 동의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아니라면 사실 채권자가 자신에게 더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판사앞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파산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파산신청은 기각되고 법령 청구서는 무효화 되지만, 만일 패소한다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파산관재인 (Bankruptcy Trustee)의 소유가 됩니다. 개인 소유의 유 • 무형 재산 모두 관재인의 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추후 재산이 현금화 (Monetise)되어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 (Creditor)이고 파산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자산회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바로 채무자 (Debtor) 자신이 먼저 파산신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채무자 자신이 자진하여 파산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경우, 채무자는 어떠한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가 먼저 자진하여 파산신청을 해버린다면 채무자를 상대로한 모든 민사소송이나 자산회수의 방법은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영국이나 홍콩의 파산법에는 파산과 관련된 수많은 법리와 이론이 존재하지만 결국 파산법이라는 것은 사건의 정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단순한 소송 절차에 불과합니다. 법리나 판례를 따져볼 필요가 없고, 단순한 “진상조사” 끝 사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결국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라는 사람과 사람간의 오랜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화한 것일 뿐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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