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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2-14 10:51:54
  • 수정 2018-12-14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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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회사 또는 해외지점 형태로 진출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과세를 하고, 동일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도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중과세..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회사 또는 해외지점 형태로 진출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과세를 하고, 동일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도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조세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해외진출기업이나 해외주재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Ⅰ. 법인세법상 조세특례

-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대응조정)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에 대하여 당국 간의 상호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조정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종결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Ⅱ. 소득세법상 조세특례
- 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합니다. 여기에서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는 그 근로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의 요건에 따라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2018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1) 감면요건
①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②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2)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요건①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해주며, 요건②에 해당하는 경우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해줍니다.

이상으로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통상 해외체류중인 주재원분들이나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소위 유턴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나 근로자분들은 앞서 설명 드린 특례제도에 대해 최대한 숙지하시어 많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석봉 대표이사/세무사 약력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 수료
・국립세무대학 제12대 총동문회 회장 역임
・국세청 및 서울청등 29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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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82 2-78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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