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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2-10 10:04:22
  • 수정 2018-12-10 1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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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칼럼에서는 국외 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 전출자의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란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자..
이번 칼럼에서는 국외 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 전출자의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란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납세의무자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 ②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할 때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2) 과세대상 주식
과세대상 주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주식(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3)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연 250만원을 공제해 준 가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이란 출국일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기준시가를 따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①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 등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②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양도비를 들 수 있습니다. 취득에 지출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이라고 하며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이 이에 속합니다.
국외전출자의 과세대상주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일반적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식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세율 및 세액공제
세율은 일반 주식의 양도 시 세율과 동일하게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조정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조정공제는 실제 양도가액이 위 과세표준 계산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과세대상 주식의 실질이 평가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평가 손실은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제세액 = (과세표준 계산의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20%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이 있는 때 그 납부액을 비율에 따라 공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5)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6) 납부유예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관념적인 양도가 아닌 실제 납부가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예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유예 시 유예에 필요한 납세담보가 필요하며,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가산된다는 것은 고려할만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물인 주식의 이전이 아닌 관념적 이전에 대한 평가차익을 과세한다는 것이 일반 양도소득과 다른 특별한 점입니다. 본인의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는데 과세를 하게 되므로 충분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점 유의하셔서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석봉 대표이사/세무사 약력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 수료
・국립세무대학 제12대 총동문회 회장 역임
・국세청 및 서울청등 29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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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82 2-78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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