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수) 홍콩 감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90% 이상의 항공 수입 식품 제품이 안정성 확인이 가능한 기본 서류 제출 없이 수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8일(수) 홍콩 감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90% 이상의 항공 수입 식품 제품이 안정성 확인이 가능한 기본 서류 제출 없이 수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이 홍콩 세관 검역을 통과해 수입되기 위해서는 식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홍콩 식품안전센터가 그동안 이러한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식품안전센터는 2006년 식품환경위생부 산하에 창설되었으며 최근 1주간의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식품환경위생부는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수입 허가를 해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센터 담당자들은 수입 제품 실사·검역 관련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홍콩에서 소비된 식품의 90% 이상이 수입되었으며 이는 총 2005억 홍콩 달러 이상의 규모이다. 지난 5년간 식품안전센터의 예산은 4억 4800만 홍콩 달러에서 5억 9200만 홍콩 달러로 32% 증가했으며 예산의 절반이 수입 식품 통제·검역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발급된 식품 허가증 138개 중 134개가 어떠한 구비서류 제출 없이 허가증이 발급된 것을 포착했다. 센터의 식품 허가증 발급 지침서에 따르면, 신청자는 보건증 또는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식품안전센터는 “담당자들이 허가증 발급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업자들의 실적을 토대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등 ‘무역 촉진’을 위해 ‘유연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 결코 행정처리가 미흡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 감시 프로그램(Food Surveillance Program)에 따라 수입 상품에 대한 실사 및 검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일부 수입 제품이 손쉽게 검역 절차를 통과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반박했다. 44개의 항공 위탁화물을 조사한 결과, 보건증이 없는 유럽산 냉동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3개 위탁화물이 검역 절차를 생략하고 수석 담당 책임자의 승인으로 수입 허가를 받았다.
육로 수입 제품을 관리하는 세관 식품관리사무소 또한 허가증 관리 및 실사·검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중국 본토에서 수입되는 110개 이상의 냉장 돼지고기 위탁화물이 무면허 차량으로 4개월 이상 홍콩으로 수입된 것을 포착했다. 그러나 만 캄 투(Man Kam To) 세관의 식품 안전 검역 관계자들은 해당 차량들이 무면허 불법 차량임을 인지조차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1월에서 4월까지 만 캄 투 세관을 통해 냉장식품을 운송한 59대의 차량 중 14대가 유관 허가증이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4대 차량 중 2대는 식품관리사무소의 검역 없이 세관을 바로 통과했다. 만 캄 투 세관은 2017년 중국 본토로부터 수입된 전체 식품의 90%에 해당하는 23,000건의 위탁화물을 처리했다.
돼지고기 무역 협회는 냉장고기를 무면허 차량으로 홍콩으로 운송하는 것은 밀수입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돼지고기가 밀반입되고 있는데 적절한 검역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다면 누가 홍콩 내 소비되는 돼지고기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며 식품안전센터가 수입제품에 대하여 엄중히 통제 및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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