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11월 8일(한국시간) 재외국민의 출입국 확인을 강화하는 ..
앞으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11월 8일(한국시간) 재외국민의 출입국 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위임을 받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졌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할 때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국국적 취득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도 가려낼 수 없는 문제가 있어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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