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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부터, 미성년자 주류 구입 전면 금지 위법 시, 최고 HK$ 5만 벌금형 처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1-20 14:54:12
  • 수정 2019-02-13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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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수), 홍콩 보건부는 담배 및 주류 관리청이 11월 30일부터 2018년 관세품(개정) 조례를 발효될 예정이며 새로운 조례에 따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14일(수), 홍콩 보건부는 담배 및 주류 관리청이 11월 30일부터 2018년 관세품(개정) 조례를 발효될 예정이며 새로운 조례에 따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및 공급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가족 행사나 사교 모임의 주류 음용은 제외된다고 전했다.

홍콩은 술집과 클럽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매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세븐일레븐(7-Eleven)과 같은 주요 편의점 체인의 경우엔, 자체적 판단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제프 리 푸이만(Jeff Lee Pui-man) 보건부 장관은 “새로운 법안은 미성년자들의 주류 접근성을 전면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시민들이, 특히 미성년자들이 주류 없는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미성년자들은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류의 판매 및 공급에 대해 금지하며, 이는 박람회, 행사, 전시회 등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주류 또한 포함된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이 없는 가족 모임이나 사교 행사에 주류 음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쳉 치만(Cheng Chi-man) 가정의 전문가는 “가족 모임이나 사교 모임은 사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법 적용 어렵다. 이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이 법률적 구멍이 될 수 있지만, 우선 법안의 효과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조례를 위반하는 자는 최고 5만 홍콩 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류 판매 상점은 중국어와 영어 경고문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최고 2만 5천 홍콩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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