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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공공 서비스 혜택 받을 수 허가증 신청자 7만 명 초과 중국 개인소득세 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열기 높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1-06 14:00:55
  • 수정 2019-02-13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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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및 마카오 주민 8만 명 이상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본토 18개 사회 및 공공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카드 신청을 한 것으로..
홍콩 및 마카오 주민 8만 명 이상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본토 18개 사회 및 공공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카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중국 개인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목), 홍콩·마카오 사무 판공실(Hong Kong and Macau Affairs Office, HKMAO)의 황 리우콴(Huang Liuquan) 부주임은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8만 2천 명이 넘는 홍콩 및 마카오 시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 7만 명 여명이 홍콩 출신이다”며 스마트 카드의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6개월 이상 중국에서 거주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8월 중국 개인소득세가 개정되면서 2019년부터 중국에서 1년 중 183일 이상을 거주한 자는 중국 원천 소득 뿐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이에 홍콩에서 일을 하고 중국에서 거주하는 국경지대 거주자들이 중국에 개인소득세 과세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스마트 카드 신청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황 리우콴 부주임은 스마트 카드는 세금 부과를 위한 근거 데이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스마트 카드는 단지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홍콩 및 마카오 출신 주민들의 신분증으로, 이들이 기본적인 권리, 공공 서비스 및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바우처 역할을 할 뿐이다. 세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스마트 카드 소지자들의 소득이 중국 개인소득신고 대상에 즉시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홍콩인들의 과세 요건 완화 여부에 대한 2주간의 공천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카드는 18자리의 번호로 이루어져 중국에서 신원을 나타내는 표준 서류로 사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업체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황 리우콴 부주임이 인정했다. 지난 달 광둥성과 베이징의 여러 스마트 카드 소비자들이 해당 신분증으로 병원 온라인 예약에서 호텔 체크인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대했던 만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황 리우콴 부주임은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정보 시스템, 카드 리더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스마트 카드에 대한 사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광둥성에만 50만 명이 넘는 홍콩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클리홍콩 weekly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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