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법 시행령 규칙’개정안 시행 앞둬 국내 6개월 이상 체류시 ‘지역 건보’ 가입 의무화 12월부터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건보법 시행령 규칙’개정안 시행 앞둬
국내 6개월 이상 체류시 ‘지역 건보’ 가입 의무화
12월부터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진료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
다.
4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직장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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