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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국 시 세관신고 필수- 12만 홍콩달러 이상 조례시행 이후, 최고 금액 신고 금액 HK$ 2억 3천만, 신고자는 보석상 2.5개월 만에 신고금액 HK$ 420억에 달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0-09 14:05:38
  • 수정 2019-02-13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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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홍콩 출입국 현금 신고 조례 시행 이후, 약 2.5개월 동안 총 3,500명이 세관에 현금 신고를 하였으며 총 신고금액은 420억 홍..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홍콩 출입국 현금 신고 조례 시행 이후, 약 2.5개월 동안 총 3,500명이 세관에 현금 신고를 하였으며 총 신고금액은 420억 홍콩 달러에 달한다.

현금 신고 조례는 홍콩으로 유입되는 테러 자금을 단속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례에 따라 홍콩의 13개의 세관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 중 12만 홍콩 달러 이상의 현금 혹은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을 소지한 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하는 승객의 경우 세관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세관 신고자 총 3,500여 명 중 80% 이상이 은행, 환전 등과 같은 금융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4%는 해상, 33%가 항공, 나머지 3%는 육로를 통해 홍콩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자 대부분이 아시아인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2억 3천만 홍콩 달러 상당의 현금을 신고한 자가 있었으며 신고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로 전문 경비원을 고용해 함께 입국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홍콩인 9명, 외국인 6명 총 15명의 신고 대상자가 미신고로 적발되어 경고를 받았다. 이들은 23세에서 67세 사이의 성인으로 13만에서 5백만 홍콩 달러 사이의 현금을 소지했다.

루이스 호 푸이산(Louise Ho Pui-shan) 부국장은 “적발된 15명이 심문과정에서 새로운 법률에 대해 인지하지 않았으며 고의적으로 신고를 회피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7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3개월간의 과도기 기간에 명백한 테러자금 조달로 보여 지지 않는 이상 적발된 초범의 경우 서면 경고를 받는다.

보고에 따르면,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신고 건수가 2011년의 20,287건에서 작년 92,1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새로운 조례의 유예 기간은 오는 10월 16일에 끝난다며 여행객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초범의 경우 2천 홍콩 달러 벌금,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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