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중고등학생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와 사진을 소셜미디어, 메신저 어플 등 SNS에 유출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가운..
홍콩 중고등학생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와 사진을 소셜미디어, 메신저 어플 등 SNS에 유출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가운데 20% 이상이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꼈고 16% 가까이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했다.
올해 초에 폴리테크닉 대학(Polytechnic University)의 애드워드 찬(Edward Chan) 교수는 악의로 타인의 개인 정보와 신상을 털어서 공개하는 ‘독싱(doxxing)’ 행위에 대해 조명하기 위해, 2,120명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독싱이란 단어는 1990년대의 해커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법적인 영향에 노출시키기 위한 전술로 사용되었다.
애드워드 찬 교수는 “피해 학생들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사소한 문제라고 판단해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강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복 행위로 똑같이 상대의 신상을 독싱을 하는 경우도 왕왕 벌어지는데 이는 악순환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48%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개인신상을 온라인에 게시함으로써 보복 행위를 했다고 밝혔으며, 66%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유출되는 정보는 개인 사진이나 동영상, 이름, 생일, 휴대폰 번호 및 학교였으며 주로 소셜미디어 등 SNS을 통해 유포되었다. 가해자의 약 50%은 학교 친구들이었지만 25%는 부모 또는 가족이었으며 나머지는 유출자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애드워드 찬 교수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한 동시 부모들 또한 사진 등과 같은 가족의 대한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릴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개인 정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신분증과 은행 정보 등이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사진, 주변인들과의 관계, 친구 목록 등과 같은 사회적 정보의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이런 정보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종종 검색되어 독싱된다”고 지적했다.
애드워드 찬 교수는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안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현행 법과 법을 제정하는 정부의 사고방식이 모두 뒤쳐져있다. 현행법은 컴퓨터를 통한 범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미 구시대적이다. 스마트폰이 컴퓨터의 기능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휴대폰을 컴퓨터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PCPD)에 따르면, 작년 사이버 폭력 신고 건수는 50건으로 2016년의 26건에 비해 9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스티븐 웡(Stephen Wong) 위원은 “입법은 우선순위, 심각성 및 긴급성의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에는 신고 건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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