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 전체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 면세소득과 기본공제를 RMB 3,500에서 RMB 5,000으로 높이는 대신 외국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 1,300위안의 추가..
- 중국 전체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 면세소득과 기본공제를 RMB 3,500에서 RMB 5,000으로 높이는 대신 외국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 1,300위안의 추가 비용공제는 취소됨
- 월 소득 RMB 10,000인 근로자는 세율이 20%에서 10%로 낮아서 최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월 소득 RMB 20,000~40,000은 25%~30%에서 20%~25%로 5%의 세율 인하 효과가 있음
- 한국의 종합소득세 개념을 최초 도입하여 노동성소득(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소득)은 종합노동소득으로 신고함
지난 6월 22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이 발표되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의 심화로 내수 경기 부양 및 중국 4대 보험 비용 증가로 기업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중국 개인소득세 인하 예정이며, 홍콩회사 중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이번 개정에서 4개 항목의 노동성 소득(“근로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소득 등 “종합소득”)을 종합과세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직 한국과 달리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기타 소득은 20%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만, 논의 끝에 개인소득세가 “종합 및 분류과세를 결합한 한국식 종합과세”로 점차 변경되는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기 표1. 개인소득과세구분표 참조)
(2) 중국 전체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 면세소득과 기본공제를 RMB 3,500에서 RMB 5,000으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으로 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며 특히 도시 지역의 개인소득세 납세자 비율은 현 44%에서 1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 RMB 3,500에 추가로 적용되던 월 RMB 1,300의 추가 비용공제는 취소되어 외국인 근로자(주재임원 포함) 월 RMB 4,800에서 RMB 5,000으로 RMB 200의 인상효과 만 가지게 됩니다. 향후 종합소득을 취득하는 모든 납세인이 통일된 기본공제비용 기준을 적용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 세율인하는 특히 저세율 대상 소득구간이 확대되어 급여를 주수입으로 하는 납세인의 체감 세부담이 경감되었는데, 이중에서도 중하위 급여소득 계층이 그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소득 RMB 10,000인 근로자는 세율이 20%에서 10%로 낮아서 최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월 소득 RMB 20,000~40,000은 25%~30%에서 20%~25%로 5%의 세율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3) 이번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처음으로 자녀교육, 지속교육, 의료비, 주택대출 이자, 임대료 등을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이전 발표될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유니월드서비스, 유니월드회계법인 www.uw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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