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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경제활동과 거류를 위한 비자 종류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8-28 15:27:07
  • 수정 2018-08-28 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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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에서 경제활동이 허용된 비자는 총 4가지이며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소요기간, 담당기관 등이 다르다. 1) 고용비자(Employment Visa) ..
홍콩에서 경제활동이 허용된 비자는 총 4가지이며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소요기간, 담당기관 등이 다르다.
 
1) 고용비자(Employment Visa)
홍콩에서 거주 가능한 비자 혹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가 없는 사람이 홍콩 소지의 기업체에 고용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발급해주는 비자이다. 고용인인 기업이 스폰서로서 피고용자의 취업비자를 신청하며 이민국에서 스폰서의 조건(회사 재정 상태, 규모, 홍콩 내 사업활동 및 향후 사업계획 등)과 피고용인의 조건(학력, 경력, 기술 등)이 대한 심사한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승인이 되면 2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이후 연장 시 최장 3년 연장이 된다. 이직 등 비자 스폰서가 변경될 때,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신속한 스폰서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2)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한 비자 제도이다. 홍콩의 방문 비자(관광 비자)로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젊은 청년들에게 현지 문화 및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 18세에서 30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 가능하며 입국 후 최장 12개월 체류 가능하며 한 근무지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3) 연수비자 (Training Visa)
주로 업무상의 인턴 혹은 연수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다.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인인 기업이 스폰서로서 피고용자의 연수 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상세한 연수 계획, 근무지 확정 등 스폰서 회사와의 정식 연수 계약이 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계약된 스폰서 회사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까지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4) 외국인 대학 졸업자 비자 (IANG visa, Immigration Arrangements for Non-local Graduates)
홍콩에 속해 있는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대상으로 발급되는 특별한 비자로, 졸업 후 홍콩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졸업 후 6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최장 12개월까지 유효한 비자를 받는다.


I. 취업 비자 신청 및 발급 주의 사항
- 비자 승인 완료 후 비자 라벨이 발급되면 발급일로부터 90일 내로 비자 활성화(Activatation)를 해야 한다. 비자 활성화는 홍콩에 입국 혹은 재입국하여 입국심사를 할 때, 담당자에게 비자 라벨을 활성화 요청해야 한다. 비자 활성화일로부터 30일 내로 HKID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 비자 연장 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4주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여권 원본, 여권 사본, 비자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이민국에 방문하면 당일 연장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장이 불가능한 비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비자 연장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을 해야 한다. 비용은 인당 HKD 190 이다.
- 홍콩 이민국의 엄격한 비자 발급 규제로, 자격 불충분, 범죄기록,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혹은 철회 등이 발생되면 비자 재발급이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신청 전 구비서류를 충분히 완비해야 하며, 발급 이후에도 홍콩 경제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한다.


II. 취업비자 구비 서류 및 작성 시 주의사항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IANG 비자의 경우 구비서류가 매우 간소하고 자격요건이 엄격하지 않으나 취업 비자의 경우 홍콩 이민국의 현지인 채용시장 보호를 위하여 매우 엄격하게 심사 및 발급을 한다. 신청인과 스폰서 회사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특히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와 향후 홍콩 고용 및 경제시장에 대한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유니월드서비스는 100% 취업 비자 승인율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 간의 취업 비자 대행 경험과 기반으로 취업 비자 서류 작성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다룬다.

홍콩 법인 총책임자 자격으로 한국인 직원에 대한 취업 비자 서류 작성 및 준비 시 부각한 내용은 하기와 같다.
스폰서 :
1) 회사의 규모 및 활발한 영업활동
→ a) 모회사의 활발한 국내 영업활동 및 재정 규모 b) 현재 국내 상장사 c) 다수의 관계사 및 자회사 보유 d) 보유 중인 브랜드의 소개 c) 국내외 매장 수 등
2) 회사의 재정 상황
→ a) 스폰서 회사의 은행거래 잔고 증명 b) 스폰서 회사의 모기업 은행거래내역 잔고 증명 c) 보유 브랜드의 최근 3년의 매출 d) 모기업의 재무제표 표시 등
3) 현지 고용 및 경제시장에 예상 기여도
→ a) 홍콩 내 매장 수 b) 향후 홍콩 내 매장 오픈 사업 계획 c) 현재 고용 중인 현지인 직원 수 등

4)
→ a) 현재 홍콩-한국 서울 항공편 수 b) 당해 추가 예정 항공편 수 c) 구체적인 현지인 채용 계획안
신청인 :
1) 신청인의 학력, 경력 및 기술
→ a) 모기업에서 약 30년 근무로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 b) 약 15년의 국내외 지사장으로 근무
2) 홍콩 현지인이 아닌 신청일을 고용해야 하는 사유
→ a) 스폰서 회사의 관계사 근무 경험으로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기여도 b) 영어, 중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

접수 후 승인까지의 소요 시간 : 접수 후 약 한달 후 보충 서류 요청 통지문 수령, 보충 서류 접수 후 약 12일. 전체 약 한달 반이 소요된다.

(출처 : 홍콩이민국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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