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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벌금제도 도입 및 처벌 강화, 승객 탑승 거부, 과금, 미터기 미사용 등에 대한 위반행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7-24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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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수), 홍콩 교통 및 주택부는 악명 높은 홍콩 택시산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 바가지를 씌우거나 탑승 거부 등을 하는 택시 운전사에 대해 현행 처벌..
18일(수), 홍콩 교통 및 주택부는 악명 높은 홍콩 택시산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 바가지를 씌우거나 탑승 거부 등을 하는 택시 운전사에 대해 현행 처벌보다 더 엄격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11가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위반을 할 때마다 5점에서 10점 벌점을 받게 된다. 만약 2년 내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택시 운전사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홍콩은 택시 운전사의 불량 서비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택시산업에 대한 서비스 불만이 있어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 및 주택부가 접수받은 불만신고 중 약 절반이 택시 운전사에 대한 서비스 불만 신고였다. 동기간 경찰은 매년 1,200건의 택시 위반 사건을 처리했다.
교통 및 주택부는 “최근 몇 년간 택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와 택시 운전사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벌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2년 내 벌점 10점을 받은 택시 운전사는 서비스 향상 과정를 이수하면 3점을 제해준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행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6가지 유형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초범에 대하여 최대 1만 홍콩 달러의 벌금 및 6개월 징역형 처벌 규정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승객에게 과금, 탑승 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을 하는 택시 운전사는 최대 2만 5천 홍콩 달러 및 1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택시산업협회장은 “불량한 택시 운전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에 지지한다”며 “법을 준수하는 택시 운전사를 위해서, 정부는 모든 택시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증거수집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CCTV 설치에 대하여 택시 회사 재량에 따라 설치할 것으로 말했다.
이밖에도 현행법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위반항목에 대하여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근무 중 배지 착용, 집회장소 및 공공 야외 이벤트가 개최되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 교통방해나 혼잡을 야기하지 않도록 운전할 것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정책에 대하여 택시 운전사들은 강화된 처벌이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이상 택시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데비스 리 친롱(Davis Lee Chin-long)씨는 홍콩섬과 구룡을 오갈 때 탑승 거부를 택시 운전사를 종종 만났었다고 말했다. 그는 “승객 탑승 거부도 위반행위였는지 몰랐다. 승객에게도 정확한 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T업계에서 일하는 렉스 맥케이(Rex Mackay)씨는 택시를 이용할 때 매우 불친절한 택시 운전사들을 만났었다며 “어떤 택시 운전사는 외국인 승객이 홍콩 지리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며 “벌점 제도가 서비스 개선에 도움은 되겠지만 정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두고 봐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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