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은 그동안 오랫동안 검토되어왔던 유리 용기에 대한 ‘생산자 부담금 제도’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리병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들에게 1리터 병 하나당..
홍콩은 그동안 오랫동안 검토되어왔던 유리 용기에 대한 ‘생산자 부담금 제도’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리병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들에게 1리터 병 하나당 1 홍콩 달러 생산 부담금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생산자 부담금 제도는 지난 2016년 처음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8년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세부 규정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및 검토하여 입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콩 환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버려진 유리 용기는 9만 톤에 달하며 이는 하루 243톤의 유리 용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유리 용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유리 용기 생산 부담금 책정을 위해 홍콩에 등록된 모든 유리 용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 분기 마감 후 28일 이내에 공급 및 소비된 유리 용기 전체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유리 용기 재활용 및 재사용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면제된다. 단 이들은 80% 이상의 재활용률, 즉 각 용기를 최소 5번 이상 재활용하는 공급자의 경우에만 세금이 면제된다.
이번 유리 용기 생산자 부담금 제도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모두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수거, 재활용, 사용 및 폐기에 대하여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홍콩은 현재 비닐봉지 유료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전자제품 폐기 제도에 대하여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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