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정부는 시민들이 은퇴 후 노후생활을 대비해 더 많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연 3만 6천 홍콩달러 세금 감면 혜택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도시 인구 고령화 심..
홍콩 정부는 시민들이 은퇴 후 노후생활을 대비해 더 많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연 3만 6천 홍콩달러 세금 감면 혜택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도시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정부가 시민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새롭게 제시한 법안이다. 2041년 65세 이상의 시민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홍콩연금제도인 MPF(Mandatory Provident Fund) 납부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거치 연금(즉시 수령이 아닌 일정 거치 기간 이후 수령하는 연금)을 신청한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8일, 입법부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세금 감면은 거치연금상품 중 보험납부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총 18만 홍콩달러 이상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법안은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소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도록 권장하기 위기 위해 적용하고 최소 보험납부액을 저소득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도 안 되며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찬 킨포(Chan Kin-por) 의원은 해당 보험제도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대 세금 공제 한도를 3만 6천 홍콩달러에서 6만 홍콩달러로 인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전문가는 해당 연금보험제도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6만 홍콩달러의 월급을 받는 단일 납세자의 경우, 최대 공제액 3만 6천 홍콩달러 를 공제받아 연 HK$ 6,120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HK$ 15,000을 버는 사람의 경우, HK$ 9,00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연 HK$ 180밖에 절약하지 못한다. 이에 이 보험제도는 “노후를 위해 충분히 더 저축을 할 수 있는 고소득자만이 관심을 가지고 거치연금상품에 가입할 것이다. 이는 세금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자들을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법안은 7월에 새롭게 시행될 65세 이상 은퇴자 대상으로 5만 홍콩달러에서 HK$ 백 만 홍콩달러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불이 가능한 자들에 위한 공적연금제도와 중복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보험 중 세금 공제 연금 계좌(Tax Deductible Voluntary Contribution account)에 추가로 납부를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공제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령위원회의 램 칭초이(Lam Ching-choi) 대표는 “이번 법안은 더 많은 시민들이 연금 상품 가입을 장려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며 연금보험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걱정을 하는 많은 노인들이 걱정을 덜어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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