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모든 활동들을 분석하는 데 필수인 경제학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대학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
오늘날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모든 활동들을 분석하는 데 필수인 경제학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대학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 가장 빠른 방법인 독점 (Monopoly)이라는 경제원칙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나기 훨씬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내려온 생존 원칙입니다.
서양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가 기원전 4세기에 쓴 "정치학" (Politics)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 the way to get money is to get, if you can, a monopoly for yourself" (Politics, I xi).
(부를 쌓는 방법은 가능하다면 독점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독점이라는 원칙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재산 취득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독점은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해했던 독점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이해하는 독점은 시장 점유율 (Market Share)이라는 것을 극대화 하여 시장경제의 기둥이 되는 경쟁 (Competition)이라는 것을 파괴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공리주의 (Utilitarianism)의 가장 근본적 목적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쟁의 중요성은 바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물품의 단가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수요 (Demand)가 동일한 상태에서 높은 경쟁으로 인한 공급 (Supply)이 늘어난다면 그 물품의 가격은 내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이지만, 독점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을 파괴하고 한 사람이 유일한 공급자가 되게 함으로써 그 한 사람 마음대로 물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독점은 힘없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 홍콩의 독점규제법령 (Competition Ordinance)는 바로 이러한 독점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처음으로 독접규제법을 집행하는 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가 정식 출범했고, 경쟁법원 (Competition Tribunal)이라는 것도 고등법원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지나친 독점으로 인해 빈부격차를 높이고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독점 기업들이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홍콩의 독점규제법령은 홍콩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독점이라는 것을 규제해왔던 유럽 연합 (European Union)의 독점규제법령이나 영국의 보통법 (Common Law) 상 존재하는 독점규제 관련 법리들을 그대로 가져와 만든 법입니다.
전 세계 수 많은 국가들의 독점규제법들을 공부해보면 공통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독점의 행위가 두가지 있는데, 바로 첫째, 소수 경쟁자들 간의 담합을 통하여 다른 경쟁자들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둘째,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여 다른 경쟁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수 많은 나라들의 독점규제법들이 이렇게 공통적인 독점 행위들을 규제하고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용어가 "First Conduct Rule"과 "Second Conduct Rule"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First Conduct Rule이라는 법률 용어는 담합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법률조항을 말하고, Second Conduct Rule이라는 용어는 시장진입방해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홍콩도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담합이란 간단한 가격고정 (Price-fixing)을 넘어 담합 입찰 (Bid-rigging), 담합을 통한 고의적 공급 제한 (Out-put restriction) 그리고 고의적인 시장 점유율 극대화 (Market Sharing)도 포함됩니다. 시장진입방해 금지법은 말 그대로 다른 경쟁자가 자신의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독점권을 갖고 이것을 남용하는 소수 독점기업들을 규제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법규입니다.
이렇게 담합과 시장진입방해를 통한 경쟁 파괴행위는 적발시 해당 기업의 당해 연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담합과 시장진입방해를 주도한 기업 관련자들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필자와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당 독점기업을 공격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부당 독점기업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유럽연합법을 즐겨 공부했던 필자로써는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업무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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