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자산관리 부문에 관한 폭넓은 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레버리지 한도에 대한 규제와 암묵적 보증 금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금융리스크 줄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금융 산업 종사자들은 그동안 중국의 15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관리부문에 대해 새로 제정될 규정이 공표되기를 기다려왔다. 은행들은 지난 11월에 공개된 법안 초안에 대해 너무 규제가 엄격하여 시스템적 위험부담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자산 관리 상품의 수수료 수익의 10%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자산 관리 상품에 대해 암묵적 보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배당금 등 수익이 발생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산 관리 상품을 통해 유치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연합자본(capital pool)’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그동안 은행은 새로운 상품 출시로 투자손실을 매꿔 지속적으로 상품을 유지해왔다. 이밖에도 레버리지 비율을 증가시키는 관행적인 방법 중 하나인 투자자가 자산 관리 상품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 외에도 차익거래(재정거래)를 허용하는 규정의 허점을 없애고 레버리지 비율을 낮춰 자산 가격 버블을 억제하고 그림자금융의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규제들이 담아있다.
이미 금융산업은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기도 전에 들썩인다. 이번 법안은 2019년 6월 30일부터 발효되어 약 1년 이상의 과도기를 거쳐 2020년 말부터 엄격히 규제될 것이다. 이밖에도 중국인민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금융 기관에 투자하는 비금융 회사와 국영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발표했다. 금융기관 투자를 반드시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는 등 중국 정부는 비합리적인 투자와 눈먼 투자를 엄격히 제한 할 것이다.
원문: http://www.scmp.com/business/banking-finance/article/2143779/chinas-central-bank-tightens-rules-asset-management-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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