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를 맞은지 엊그제 같은데 2018년은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온 것 같은 착각을 들게합니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와 방송은 하나같이 세계를 요동치는 이야..
새해를 맞은지 엊그제 같은데 2018년은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온 것 같은 착각을 들게합니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와 방송은 하나같이 세계를 요동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요새는 신문을 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있는 주제를 뽑으라면 단연 "미투 운동" (Me Too Movement)일 것입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이나 아동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용감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피해자들과 주위사람들이 그러한 운동을 응원하여 더이상 성범죄를 묵과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매우 뜻깊고 강렬한 사회 운동입니다.
필자는 본지의 18째 주 법률칼럼에서 이미 홍콩의 성범죄법에 대하여 논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 (Rape)이나 성추행 (Indecent Assault) 같은 성범죄들은 상대방의 동의 (Consent) 없이 성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 직장이나 학교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또다른 법적인 책임을 성희롱 (Sexual Harassment)이라고 합니다.
홍콩에서 성희롱은 성차별금지법령 (Sexual Discrimination Ordinance)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정확히는 제2조 5항과 8항에 의해 규제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 또는 굴욕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범위도 넓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예를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포옹을 한다거나 볼에 키스를 하는 것부터, 음흉한 시선, 또는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하여 캐묻는 질문까지 모두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직장에서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다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음란한 사진을 벽에 걸어두어도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희롱의 근본은 민사소송의 범위에 해당되는 법률상의 책임 (Liability)이지만, 그 정도와 본질에 따라 형사소송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희롱을 넘어선 성추행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800년 가까이되는 영국의 보통법 (Common Law) 역사에서도 성희롱이라는 것이 뒤늦게 법으로 금지된지는 채 4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의 포괄적인 종식에 힘을 쓰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사회적 의무인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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