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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6주 - 통상무역과 금융사기 방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3-03 20:49:47
  • 수정 2018-09-26 1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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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을 공부하다보면 자주 나오는 한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라는 무역이론입니다. Comparativ..
경제학을 공부하다보면 자주 나오는 한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라는 무역이론입니다. Comparative Advantage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1이라는 비용이 들고, 칠레에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4라는 비용이 든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한국은 동일한 노동으로 칠레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므로 자동차 생산에서 Comparative Advantage, 즉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데스 산맥 옆으로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밤낮을 주기로 적당히 순환되는 칠레는 포도재배에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칠레가 한국보다 와인생산량에서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두 나라의 Comparative Advantage를 고려할 경우, 한국은 와인생산을 포기하고 자동차 생산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반대로 칠레는 자동차 생산을 포기하고 와인생산에만 전념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저렴한 비용에 생산된 자동차와 와인을 수출하면 서로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 (David Ricardo)가 1817년에 규명해 낸 "비교우위"라는 무역이론입니다.

이렇게 "비교우위"라는 이론이 생겨난 후 200년이 흐른 오늘날 국제 통상무역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발달된 것이 국제 무역사기와 금융사기입니다. 국제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상대가 홍콩이나 한국이 아닌 외국에 있어 법적인 대응이 불가해 더욱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의 해법책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보다 더욱 좋은 것은 사전예방입니다.

우선 일차적인 예방은 확실한 안전장치가 기재된 계약서에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장치란 계약위반 시 작동되는 법률상의 조항들을 말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법률상의 의무를 나열해 논 것이고, 분쟁시 적용되는 준거법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은 받았을 때 수량이 빠졌다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때 적용되는 나라의 법을 "준거법" (Governing Law)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준거법을 한국법이나 홍콩법으로 미리 계약서에 기재해 놓았다면, 아무리 상대가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일지라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재되는 것이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조항입니다. 홍콩법을 준거법으로 한 후, 관할법원 역시 홍콩주재 법원으로 지정하여 분쟁을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중요한 조항들의 삽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더욱 보편화된 조항으로는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이 있습니다. 중재 (Arbitration)란 계약의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소송 (Private Litigation)을 말합니다. 이렇게 중재를 통해 받은 중재 판결문 (Arbitral Award)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사법기관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욱 전문화된 중재조항을 작성하는 이유는 어느 특정 나라에서 더욱 집행이 쉬운 중재기관의 규칙 (Institutional Rule)을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기업이 중국에 소재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중국 본토에서 집행이 쉬운 중재기관의 규칙을 통해 중재판결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단계 초기나 선적 이후 나타나는 사기의 징후들에 대비하는 데는 여러가지 예방책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검토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송금도 하지 않는 것이며, "조건부 날인 증서" (Escrow) 같은 제3자를 통한 송금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거래상대방이 주재하고 있는 나라의 신용조사 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회사를 사전방문하고 거래할 물품의 샘플을 미리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해외 바이어 확인 같은 경우에는 KOTRA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해외시장 조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바이어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실제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가 확실시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국내은행을 이용한 해외계좌 송금시 거래은행을 통해 해외은행 지급정지 요청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준거법조항이나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판결문 집행이 가능한 국가의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수법은 날마다 발전하여 이에 대한 완전한 예방은 힘들 수 있지만 확실한 법률상의 안전장치와 충분한 사전 견제를 통해 준비해 나간다면 상당 부분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다음주에는 실제로 국제 물품매매 및 통상무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법률상의 주요 쟁점사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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