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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2주 - 보험의 본질 (상)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1-25 14:05:00
  • 수정 2018-09-26 1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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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보험이라는 것이 보편화된 이..

서양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보험이라는 것이 보편화된 이유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또는 자신이 소유한 어떠한 것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잠재적 두려움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손해나 손상이 현실화될 위험 (Risk)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보험 (Insurance)이라는 것입니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렇게 보험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오늘날 법학자들도 보험법 (Insurance Law)라는 것이 처음 생겨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오늘날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과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포함하는 손해보험부터 우리의 목숨을 보험의 주제로 하는 생명보험까지 그 종류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보험이 없는 경제활동과 비지니스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고도의 산업사회가 되어버린 현대사회는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위험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고, 위험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다보니 위험에 대비한 보험의 종류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사후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도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법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난 이유는 보험이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보험이라는 것을 악용해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험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수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받고 잠적해 버리거나 정당하게 보상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자, 이렇게 부당한 사건들을 방지하고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보험법입니다.

 

보통법 (Common Law)에서 보험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발달되기 시작한 것은 1756년 영국의 맨스필드 판사 (Lord Mansfield)가 대법원장이 된 후 부터였습니다. 해상운임을 기반으로 한 무역이 특히 활발했던 섬나라 영국에서 처음 해상보험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들을 처음 영국의 법으로 인정한 인물이 맨스필드 판사였습니다. 홍콩은 그렇게 발전되어 온 영국의 보험법을 1997년 반환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칼럼의 계약법 편에서 짧게나마 언급하였듯 "보험법"이라는 것도 결국 큰 그림에서는 "계약법" (Contract Law)이라는 법분야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제공자 (Insurer)와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 또는 보험주 (Assured)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계약이며, Insurer는 이러한 계약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정한 사건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Assured에게 제공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정한 사건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사전에 약속받은 Assured Insurer에게 주기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법에서는 Premium이라고 합니다.

 

홍콩에서는 보험당국 (Insurance Authority)이라는 정부 기관을 통해 보험업을 규제합니다. 홍콩에서 보험업에 종사하고, 보험을 제공하고 싶은 개인 또는 기업 Insurer Insurance Authority의 허가없이 보험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개인에게 보험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 브로커 (Insurance Broker) 또는 보험중개사 (Insurance Agent) 역시 Insurance Authority에 직접 등록되어 있거나, Insurance Authority가 인정하는 기관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홍콩의 Insurance Authority가 인정하는 타 기관들은 Hong Kong Confederation of Insurance Brokers (HKCIB) Professional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 (PIBA)입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보험회사를 Insurance Agents Registration Board (IARB) 또는 Insurance Claims Complaints Bureau (ICCB)에 정식 고발하거나 변호사를 통하여 홍콩법원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의 실현이라는 것에 무엇보다 무거운 중요성을 두고있는 보통법에서의 보험법 관련 법리 (Legal Principle)들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들을 보호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간의 무역을 더욱 활성화하고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로부터 화주 (Shipper)와 선주 (Carrier)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보험이라는 것이 오늘날 무역을 넘어 개인의 삶 자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편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다음주에는 보험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법정변호사(Barrister)는 프린스 챔버(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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