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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9주 - 홍콩의 퇴직금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12-28 15:38:24
  • 수정 2018-09-26 1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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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령을 통해 퇴직금 지불을 규제하는 이유는 직장을 떠나는 고용인이 올바른 실업 수당을 제공받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령을 통해 퇴직금 지불을 규제하는 이유는 직장을 떠나는 고용인이 올바른 실업 수당을 제공받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똑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경제적 정책에 있습니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홍콩에서 고용주 (Employer)와 고용인 (Employee) 간의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노동법은 Employment Ordinance라고 합니다. 홍콩의 퇴직급여법 (Severance Payments)은 제31조항 아래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상당부분 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고 시 올바른 퇴직금을 재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홍콩에서 퇴직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인력 과잉에 따른 정리해고의 경우이거나, 둘째, 일감 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해고"입니다. 해고란 고용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고가 아닌 사유로 직장을 떠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홍콩 법령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진 사임 (Voluntary Resignation)을 통해 직장을 떠날 경우에는 법령의 보호 하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경제적 정책에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실직으로 인해 단기간 또는 장기간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하는 고용인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이와 반대로 자진해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는 고용인에게는 법률상 적용되는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콩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직장은 이미 법령에 의해서가 아닌 고용주와 고용인 개인간의 계약 (Contract)을 통해 퇴직금 지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고 또는 자진 사임이라는 사유와는 상관없이 자사를 떠나는 고용인에게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은 이미 홍콩같은 선진국에서는 상당부분 일반화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이자 선진국인 홍콩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고용 계약 (Employment Contract)을 통해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홍콩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홍콩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에서 최소 24개월을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홍콩 노동법령 제31B조항).

 

만일 해당 직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다음은 퇴직 사유가 해고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사업 중단이나 상업상의 이유로 인해 해고되었거나 고용 계약서가 만기 되는 날까지 갱신되지 못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법률상 인지되는 해고에 의한 실직이 성립되는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24개월을 넘어 5년 이상 근무를 한 장기근무 (Long Service)의 경우에는 사망이나, 정년 퇴직 (65),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자진 사임을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 역시 부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상사의 말을 무시하고 불복종 (Disobey)하였다거나, 또는 사기 (Fraud)나 거짓 (Dishonesty)을 통해 사업상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리고 빈번한 게으름이나 비행 (Misconduct)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부여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법에 의해 지정된 퇴직금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퇴직 직전 마지막 달에 받았던 월급의 3분이 2에 해당하는 급여에 근로 연수를 곱한 값이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엔 지난 30일 중 18일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 연수를 곱한 값이 적용됩니다. 이 모두 최소 24개월 이상 고용인의 직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실직을 하였고 위에 거론된 법률상의 요구 사항이 충족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홍콩 노동 법원 (Labour Tribunal)에 방문하여 퇴직금을 정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은 홍콩같은 보통법 체계 (Common Law)의 국가나 기타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권리이자 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대우"인 것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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