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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 VPN 판매 혐의로 징역형 판결...5년6개월 징역 및 미화 76,000달러 벌금형 받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12-28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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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단속 가운데 나와
중국 당국의 악명높은 “만리방화벽(萬里防火長城, Great Fire Wall)” 에 대한 단속이 있은 가운데 중국 남부에 사는 한 남성이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가상 사설망(VPN)을 판매한 혐의로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검찰원 기관보인 <검찰원신보>에 따르면 광시좡족자치구(廣西藏族自治區) 핑난 현(平南縣)에 사는 우우샹양(吳相洋) 씨는 라이센스 없이 VPN을 판매해 징역형과  500,000위안(미화 76,000달러, 한화 약 8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신문은 그가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중국에서 금지된 외국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와 변경된 라우터를 사용, 인터넷 트래픽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VPN 서비스를 제공해온 의혹을 샀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우씨는 792,638위안(한화 약1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500,000 위안의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본인의 웹사이트와 유명 쇼핑 싸이트인 타오바오(Taobao) 및 소셜 미디어 싸이트를 통해 자신의 VPN이 본토에서 금지하는 페이스북, 구글 및 지메일 등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광고했다. 

그의 웹사이트는 삭제됐다. 

타오바오는 홍콩 영문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南華早報, SCMP)를 소유한 알리바바의 소유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트위터에서  8천 명의 외국인들과 5천개의 회사들이 중국에서 금지된 웹사이트 접속을 위해 자사의 VPN 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씨의 징역형은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인터넷 검열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14개월에 걸쳐 실시한 “제거 (Clean-up)”캠페인 후 나왔다.

중국 집권당인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에 대한 우려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외국 뉴스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중국에서 VPN 사용은 이를 피하는 대중적인 방법이다.

덩지에웨이(鄧杰衛)라는 이름의 또 다른 남성도 지난 3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허가 받지 않은 VPNs를 판매한 혐의로 9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중국에서 VPN 을 판매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충칭 시(重慶市) 정부가 방화장성(防火長城)을 피하기 위해  “불법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15,000위엔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법을 제정했으며 우회 수단을 사용하는 개인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인터넷 단속은 VPN 사용자에게 냉각 효과를 가져왔으며 Green VPN과 하이베이(Haibei) VPN과 같은 회사들이 올 초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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