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은 장기 계약인 터라 종종 보험금이 있는데도 못 찾아갈 때가 있다. 부모가 들어놓은 ‘어린이 보험’을 성년이 된 자녀가 보험 가입 여부를 몰라 조건이 됐는데..
보험은 장기 계약인 터라 종종 보험금이 있는데도 못 찾아갈 때가 있다.
부모가 들어놓은 ‘어린이 보험’을 성년이 된 자녀가 보험 가입 여부를 몰라 조건이 됐는데도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 예다.
이런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숨은 보험금 존재 여부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검색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는 보험금 통화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누리집을 열었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 찾기는 이 누리집 외에도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조회 방식도 매우 간단하다. 누리집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거나 상속인 방문 조회를 신청한 뒤 결과 보기를 클릭(click)하면 된다.
숨은 보험금 조회를 할 때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는 조회자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로 가입된 보험 계약들이 표로 뜨며, 보험사와 상품명은 물론 계약 유지 여부와 만기 일자, 담당 점포 전화번호까지 함께 제공된다.
숨은 보험금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는 청구 이후 사흘(3영업일) 이내 신청자에 보험금을 입금하는 게 원칙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숨은 보험금이 대략 7조원 정도 추산된다”며 “장기 계약이나 복잡한 구조 등 보험 상품의 고유한 특징 탓에 보험금을 제 때 찾아가지 못한 보험소비자들의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보험금 자동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스템은 이날 오후 1시30분 열렸으나 동시접속자가 200만명이나 몰리면서 1시간 여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온라인 확인이나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1만원 이상 모든 숨은 보험금 내역을 보험사들이 각각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 우편에는 숨은 보험금 내역과 청구 절차와 더불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도 담긴다.
(출처: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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