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보류했던 한·중 산업단지 건설을 승인했다. 17일(일) 중국신문망(中國新問網)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보류했던 한·중 산업단지 건설을 승인했다.
17일(일) 중국신문망(中國新問網)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5일자 통지문에서 장쑤(江蘇)성의 옌청(鹽城), 산둥(山東)성의 옌타이(煙台), 광둥(廣東)성의 후이저우(惠州)시가 각각 설립 신청한 한·중 산업단지 건설을 승인했다. 새로 승인된 산업단지는 현재의 경제기술개발구를 첨단산업 위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국 정부는 통지문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개혁개방을 심화 확대하고 한국과의 합작의 장점을 살려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한·중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한·중 산업단지가 공급 측면의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의 시험구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이 발전전략을 연계에 함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무역 및 투자협력을 심화하는 선행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전 한·중 FTA가 체결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됐으나 사드 배치 이후 중앙정부가 승인을 보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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