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사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이용한 국민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최근 5년 사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이용한 국민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간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이 총 6만9987건 발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로써 여행자의 국적·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입국하고자 할 때 여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 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않았을 때,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신고하였을 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위해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 되었을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여권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없을 경우 출국을 할 수가 없지만, 긴급한 상황이라면 2일 안에 발급 되는 긴급여권발급 제도가 있다.
긴급여권발급 제도의 경우 1주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여권과 달리 48시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어 여권이 없지만 △여권 자체 결함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 등의 사실을 최소 출국 4일 이전에 발견한 경우 △가족이 사망하거나 위독, 재외국민 사건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해외에 긴급하게 나가야 되지만, 여권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외교부는 긴급여권을 발급해주고 있고,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여권 발급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만524건 △2014년 1만1128건 △2015년 1만5045건 △2016년 1만96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7월말 까지 1만3364건의 긴급여권이 발급됐고, 전년 실적의 68%를 보이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긴급여권 발급 실적은 갱신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여권 발급 사유별로는 기타 사유를 제외한 출장이 1만882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고, 뒤이어 사망 1340건, 가족 위독 1042건, 행정착오 170건, 여권결함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업무 상 긴급한 해외출장, 가족의 해외에서 사망 등 급히 출국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여권이 없을 경우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발급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동 제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행정착오, 여권결함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역미필 재외동포, 한국서 40세까지 경제활동 제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 재외동포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해외국적 동포들의 국내 취업과 경제 활동이 크게 어려워지게 됐다.
국회는 지난 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 국민역 포함)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변경되기 전 기존 법률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했을 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왔으나 관계당국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병역미필 재외동포, 한국서 40세까지 경제활동 제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 재외동포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해외국적 동포들의 국내 취업과 경제 활동이 크게 어려워지게 됐다.
국회는 지난 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 국민역 포함)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변경되기 전 기존 법률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했을 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왔으나 관계당국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집트 서부 오아시스 마을서 30대 한국인 여성 피살
용의자로 이집트 20대 남성 체포돼
한국인 30대 여성이 이집트 서부 오아시스 마을에서 살해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주이집트 한국대사관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저녁 이집트 서부 시와 마을의 한 주택에서 한국인 김모(36.여)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이 여성의 시신에서는 흉기에 의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시와 지역 경찰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용의자인 이집트인 남성 K(26)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 여성과 K씨의 구체적인 관계와 살인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경찰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테러 사건이나 특정 세력에 의한 표적 살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수년간 이집트에서 체류를 해 왔으나 한국 교민과는 이렇다 할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서쪽으로 약 900km 떨어진 시와는 기원전 8세기부터 드넓은 모래 사막과 푸른 오아시스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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