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단체 관련 국외선거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단체의 국외선거활동과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단체의 명의로 인쇄물, 현..
재외단체 관련 국외선거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단체의 국외선거활동과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단체의 명의로 인쇄물,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단체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콘서트,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인쇄물,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지된 활동은 단체가 공명선거 추진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반대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면에서 할 수 있는 사례는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채택·철회하여 줄 것을 해당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건의·요구하는 행위, 단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향우회·동창회, 정당의 후원조직 및 종교·친목 등 교민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단체가 특정인을 재외국민후보 추대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국외에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정당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국회의원 등 초청 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전내용, 사진,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부행위에서 단체가 외국을 방문한 정당의 대표자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국외 후원조직이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는 등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는 행위 주체, 양태 및 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 에 위반될 수 있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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