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노점상 사라져 홍콩 식물환경위생서는 를 발표하고 지난 9월 24일부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실시한 후 지난 한 달 동안 길거리를 점령하고 물..
길거리 노점상 사라져
홍콩 식물환경위생서는 <공공장소 청결유지 및 방해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고 지난 9월 24일부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실시한 후 지난 한 달 동안 길거리를 점령하고 물건을 판매하던 길거리 노점상들이 사라졌다. 조례는 노점이나 물건들에 대해 1500홍콩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실시된 후 현재까지 식품환경서와 경찰은 경고장을 배포하고 있다. 식품환경서는 10월 하순까지 이미 900장에 가까운 벌금통지서를 배포했다. 하지만 경찰이 집행한 실적은 공개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홍콩 전체적으로 약 52개 불법도로 점령지역이 있었지만, 신조례가 실시된 후 식품환경서는 샴수이포 등 불법도록 점령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불시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삼수이포 및 몽콕 등지에서 상품들을 도로에 진열해 놓았던 상점들은 다시 상품을 점포 안으로 이전하는 분위기다. 몽콕 꽃시장의 경우에도 상점마다 꽃들을 점포 안으로 옮기는 것이 목격되었다.
삼수이포 거리를 지나던 노부부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전동휠체어로 거리를 다니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길거리의 화물차들 때문에 전동차가 피해 다녀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후 길거리가 깨끗해지고 이동하는데 훨씬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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