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무자격자로 조회 차질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도 제도가 폐지됐다. 따라서 그간 이들이 사용하던 국내거소신고번호(..
7월부터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무자격자로 조회 차질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도 제도가 폐지됐다.
따라서 그간 이들이 사용하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지난 7월1일부로 사용이 불가하게 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단체 등에 7월1일부터 부여된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해, 바뀐 주민번호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대상자는 주민번호 뒷자리 시작번호가 5와 6으로 시작되던 경우들로 변경 전 갑돌이의 경우 123456-(5)******에서 변경 후 '123456-(1)******'으로, 갑순이의 경우 123456-(6)******에서 123456-(2)******으로 바뀌게 됐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