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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육료 지원 못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9-01 21:30:56
  • 수정 2016-09-01 2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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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 인권위 권고 거부 한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와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정..
한국정부, 인권위 권고 거부

한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와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한국 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 등을 지급하라는 권고사안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23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일본에서 태어난 외손자가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모(75)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유아 학비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에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을 함에 있어 재외국민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며 두 부처에 지원을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 영주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 보육료를 확대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 수급자격 미인정을 두고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권고 불수용의 이유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인권위에 재외국민 유아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면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대상이 서로 달라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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