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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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원번호 : 2AA-1608-001935
ㅇ 민원신청일 : 2016.7.30.
ㅇ 민원 내용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시골을 방문하려하니 학생은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제시하여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재외 국민으로서 한국 학교 학생증이 없고,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한터라 어른 요금으로 2명 학생의 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청소년증에 대해 검색해보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혜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면 재외 국민도 알 수 있도록 각 국 영사관에 공지사항으로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의견드립니다. 아울러 혜택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첨부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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