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하이시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노인종합 수당 제도와 부모 부양을 소홀히 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는 노년 인권보장 조례를 시행해 주목된다...
중국 상하이시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노인종합 수당 제도와 부모 부양을 소홀히 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는 노년 인권보장 조례를 시행해 주목된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제382회 세계도시동향 책자에서 상하이시가 올해 5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종합 수당제와 노년 인권보장 조례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노인종합 수당제도는 상하이시 호적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달 나이별로 최저 75위안(한화 1만3200원)에서 600위안(10만6000원)까지 수당을 차등지급한다. 상하이시는 대상 노인에게 직불카드 기능을 갖춘 상하이시 경로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상하이시는 연간 45억 위안(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수혜자는 280만 명으로 예상된다.
노년 인권보장 조례는 중국의 고령화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상하이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30%를 넘는다. 조례는 고령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녀들이 부모의 거주지나 요양 시설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 부모는 자녀가 정신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자녀가 정신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노인 요양 시설 관계자도 장기간 부모를 방문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를 방문하라고 촉구할 수 있다. 만약 부모의 거주지나 요양시설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태도를 취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의 신용 정보에 악영향을 주도록 했다.
상하이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 불이익을 주거나 공공기관 입찰 등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은행계좌 개설 제한, 신용불량자 전환, 대출제한 등 조치도 뒤따른다.
현지 언론은 상하이시의 이 같은 규정에 대해 "뺑소니 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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