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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이 박사님’의 알뜰살뜰 홍콩 가이드> - 21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4-14 17:08:11
  • 수정 2016-04-14 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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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위클리홍콩독자 여러분, 투덜이 박사입니다. 추운 날씨를 뒤로하고 따뜻한 4월을 맞았습니다. 금주는 4월하면 생각나는 직원등록 보고와 개인 소득 신고에 ..
안녕하세요 위클리홍콩독자 여러분, 투덜이 박사입니다.
추운 날씨를 뒤로하고 따뜻한 4월을 맞았습니다.
금주는 4월하면 생각나는 직원등록 보고와 개인 소득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원등록 보고 (Employer’s Return)
홍콩은 법인 설립 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직원등록 보고’인데요. 고용주는 직원 및 대표의 급여를 매년 홍콩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적용 기간은 매년 4월입니다.

2. 개인 소득 신고
홍콩에서 개인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콩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이나 홍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분들은 매년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하죠.
신고할 소득에는 부동산 수익,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수입 등이 있으며,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율적으로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저 투덜이 박사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genesis@genesispacific.com.hk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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