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태양보는 3월 28일, 지난 2007년 2월 한국-홍콩 범죄자 인도 조약이 발효된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들을 쉽게 홍콩으로 이송할 ..
홍콩 태양보는 3월 28일, 지난 2007년 2월 한국-홍콩 범죄자 인도 조약이 발효된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들을 쉽게 홍콩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현재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조약 당사국 간 범죄인을 상호 인도토록 함으로써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조약이다.
한국-홍콩 간 체결된 범죄자 인도 조약에 의하면, 국제형법과 외교적 루트를 따라서 마약상이나 살인범 등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들을 상대국에 알려줄 수 있게 되어 있다.
홍콩으로부터 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건네받은 한국 사법부는, 홍콩의 범죄자가 입국하면 홍콩에 입국 사실을 통보하고 체포하여,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결까지 한 후에 다시 홍콩으로 이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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