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궁금사항을 풀어드리겠습니다.
Q1.홍콩법인 설립 시 업종제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주의사항 이 있는지요?
A1.홍콩은 업종(Business Nature)의 선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홍콩 현지에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통신업, 주류 판매, 식당, 여행사, 금융, 보험, 은행, 투자, 펀드 등과 같은 경우 법인설립 및 은행 계좌 개설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변경은 법인설립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2.법인이 설립되면, 그린박스를 제공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A2.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린박스’를 제공받으며, 다음의 내용물로 구성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회사 정관(M&A)
- 주주등증(Share Certificates)
- 회사 도장 및 회사인(Common seal)
- 법정장부(Statutory Book)
Q3.홍콩에 법인세 납부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과 같이 원천징수가 발생하는지요?
A3.원천징수는 소득과 동시에 징수를 하는 세금 납부 방식으로, 홍콩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발생하는 법인세의 차기년도 소득을 동년의 같은 수준으로 추정하여 2배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예납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순이익이 HKD100만일 경우 16.5%에 해당하는 법인세 HKD165,000의 2배인 법인세를 부과하며, 추정세금은 다음해 결산 증세 또는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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