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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이 박사님’의 알뜰살뜰 홍콩 가이드> 6 - 명절 관련 고민 상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9-03 17:22:37
  • 수정 2016-03-23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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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투덜이 박사님의 알뜰살뜰 홍콩 가이드’ 6회 째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민속명절 추석이네요. 추석에는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안녕하세요, ‘투덜이 박사님의 알뜰살뜰 홍콩 가이드’ 6회 째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민속명절 추석이네요. 추석에는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번엔 명절 관련 고민 상담입니다.

 Q :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여자입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추석을 쇠러 갑니다. 올 때 홍콩 직원 동료들과 상사 분들을 위해 조그만 선물을 사와야 할 것 같은데.. 홍콩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좋을 한국제품들엔 뭐가 있을까요?

A : 안녕하세요? 한국 한 번 나가려면 한국지인 선물 챙기랴 홍콩지인 선물 챙기랴 정신이 없는데요. 보통 여성분들에겐 한국 화장품(설화수, 잇츠스킨, 토니모리 등)이나 옷, 액세서리, 한방여성용품도 인기가 많더군요.

남성분들에겐 홍삼 등 건강식품을, 또 김치를 좋아하는 홍콩인이라면 한국산 김치가 홍콩에서 파는 것 보다 더 매워서 좋아할 겁니다.

홍콩 사람들은 특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홍콩에서 살 수 없는 과자 같은 것도 좋아할 것 같네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


Q : 홍콩 법인을 설립만하고 거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홍콩 정부는 비즈니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년에 한 번씩 세무신고를 의무로 있습니다. 설령 거래가 없더라도 ‘비즈니스 없음(No Business)’ 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기본적인 비용(자본금, BR갱신, 연보고 등)이 발생하고, 비즈니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해당법인의 은행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입/출금 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Q : 세무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설립 후 18개월이 지나면 1차 년도 세무신고서가 발행되며, 1차 년도는 세무신고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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