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
700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 김성곤 의원은 최근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각종 지원사항,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업무, ‘세계한(韓)문화주간’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재외동포청의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의 폐지에 관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외동포 관련 기본법의 부재를 지적하고, 각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전담할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또 지난 6월25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단 회의(의장: 문재인 대표)에서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여당 김무성 대표 또한 방미(訪美)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한 만큼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700만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재외동포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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