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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경찰 공격' 혐의로 홍콩 여성 금고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8-06 16:10:52
  • 수정 2015-08-06 1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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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은 무기가 아니야’ 홍콩시민 200여명 브래지어 시위 홍콩에서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이 ‘가슴으로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금고 3개월 반 실형을 선고받았다 ..
‘가슴은 무기가 아니야’
홍콩시민 200여명 브래지어 시위


홍콩에서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이 ‘가슴으로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금고 3개월 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항의하며 홍콩 시민 수십 명은 지난 2일, 완차이 경찰 본부 앞에서 브래지어 차림으로 시위를 전개했다.

홍콩의 한 여인이 지난 3월, 신계(新界)지역 위엔롱(元朗)에서 일어나 중국 본토의 싹쓸이 구매자에 대한 항의 시위에 참가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가슴을 공격받자,경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적반하장으로 법원은 “이 시위 여성이 가슴으로 해당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실형을 선했다.

응라이잉(Ng Lai-ying, 30)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시위 도중 자신의 가슴을 친 찬카포(Chan Ka-Po)경감을 고발했다.

찬카포 경감은 이에 대해 그녀가 가슴을 이용해 자신의 오른손을 공격했다고 반박한 가운데 법원도 그녀가 고의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악의적인 행위’라며 약 3개월 15일 간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 같은 선고 사실이 전해지면서 홍콩 내 21개 단체 200여 명의 시위대들은 완짜이 경찰 본부 앞에서 여성 속옷 그림과 외부에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브리스트 워크(Breast Walk : 가슴 행진)’ 시위를 벌이면서 “가슴은 무기가 아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24세의 한 여성 활동가는 "이 사건이 전례로 남으면 경찰이 권력을 남용 할뿐만 아니라, 여성이 시위에 참여할 권리까지 박탈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성희롱이 경찰에 의한 억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경찰이 피해여성을 오히려 범죄자로 만든 이번 판결을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당국은 이번 시위는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은 불법시위이며 엘로우라인을 치며 통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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