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경제일보는 “만약 모든 임금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한 주간 44시간으로 정해진다면, 1.5만 홍콩달러 혹은 그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 중 26%가 초과근무를..
홍콩경제일보는 “만약 모든 임금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한 주간 44시간으로 정해진다면, 1.5만 홍콩달러 혹은 그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 중 26%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며,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정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노무관리회사의 원가를 2배 이상 상승시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표준임금위원회 자본가 측 위원은 “동 규정이 시행되면 인건비 원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측 위원은 “홍콩저소득 고용원들의 초과근무상황은 심각하다”면서 “응당 법률적인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한 주간 근무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할 경우 월수입 1만 홍콩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의 100% 이상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되며, 월수입 1.5만 홍콩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은 약 26%가 초과근무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만일 한 주간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할 경우, 월수입 1만 홍콩달러 이하 근로자들의 5% 이상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되며, 월수입 1.5만 홍콩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은 약 13%가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다.
인력자문 관리자는 “한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한다는 건 ‘너무 이상적’”이라면서 “요식업과 여행업 등 서비스업종은 살아남기 어려워 고용주들은 오히려 교대근무 등이나 파트타임 형식으로 직원을 채용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경우는 원가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감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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