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개발 가능 친수지구 2배로 확대… 골프·요트장 등 오염 시설 조성 ㆍ습지·모래톱 훼손 등 환경파괴, 난개발 불보듯… 당국 “초안일 뿐”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
ㆍ개발 가능 친수지구 2배로 확대… 골프·요트장 등 오염 시설 조성
ㆍ습지·모래톱 훼손 등 환경파괴, 난개발 불보듯… 당국 “초안일 뿐”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를 보면, 개발 가능지역인 친수지구를 현재의 8595만6309㎡(24.25%)에서 2억697만2692㎡(49.1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섬진강이 포함된 국가 주요 하천의 절반가량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하는 셈이다. 이 보고서는 건설기술연구원이 2013년 7월 국토부 용역을 받아 시작해 지난해 12월 최종본을 제출한 것이다.
낙동강은 현재 24.32%인 친수지구 면적을 47.59%로 2배가량 늘렸고, 금강은 8.24%에 불과했던 친수지구를 32.64%로 4배 확대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대규모 준설이나 보 건설이 없었던 섬진강도 친수지구가 1.44%에서 63.25%로 늘어나 천변의 습지·모래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강과 영산강은 5%가량 친수지구가 줄지만 이포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추가로 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됐다.
친수지구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는 농구장·낚시터 같은 소규모 운동시설부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시설, 미술관·공연장 등이 들어 있다. 또 골프장·오토캠핑장·휴게음식점·유람선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주거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용도의 건물을 천변에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새 국가하천 지구지정 용역 결과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은 사전 정지작업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국토부가 이번 기준 및 이용계획을 국가하천에 적용할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이 전국 천변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평화생태팀장은 “국토의 중요한 생태축인 하천에 자동차 경주장·요트장·경비행장 등을 만든다는 것은 공공재인 생태환경을 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 의견을 수렴해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초안을 만든 것”이라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보전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틀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지구지정은 꼼꼼하게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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