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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에 칼 빼든다…14명 수사 의뢰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5-28 18:33:33
  • 수정 2015-05-28 1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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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등과 지난 15일 6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조사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에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지자체 등과 지난 15일 6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조사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에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 15일 하루 동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복지부와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 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조사에 투입됐다.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서류,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주요 불법 사례를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57~210만원씩 총 489만원을 받은 것이 적발됐다.

관광가이드로 활동하면서 여러 명의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연결해주거나 한 병원에 1개월간 7명의 외국인 환자를 소개해주고 1건당 최고 33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불법 브로커 단속에 나서겠다"며 "불법 거래에 응한 의료기관을 제재할 근거를 담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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