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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부터 재외선거 참여 쉬워진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5-14 18:41:31
  • 수정 2015-05-14 18: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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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법안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부재자신고·선거인등록 등 우편·온라인으로 내년 치러질 20대 총선부터는 재외선거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
정개특위 법안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부재자신고·선거인등록 등 우편·온라인으로

내년 치러질 20대 총선부터는 재외선거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우편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외선거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 법안소위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이자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 허용안'과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의한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허용안' 등을 심의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재외투표소에서 원칙적으로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도록 했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당일에 한해 '귀국투표'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재외선거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제도는 일시체류자의 국외부재자신고와 영주권자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에서 공관방문 외에 순회접수 전자우편(e메일) 가족의 대리신청 등만 허용하고 있다. 우편신고는 국외부재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신고.신청은 불가능하다.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현재도 재외선거 시 전자우편을 통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스캔'해 전자우편에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또는 신청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은 유권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터넷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3억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 전체회의 통과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제시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상시 허용 및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추가투표소 설치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한해 우편투표 허용 등의 개선방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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